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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치원서 발로차고, 때리는 괴롭힘... 대책 요구한 아버지에 유치원은 '퇴원' 강요한 왕따 '저연령화' 현실과 앞으로

작성자이광영 소속기관일본 작성일2024-07-02

유치원서 발로차고, 때리는 괴롭힘... 대책 요구한 아버지에 유치원은 '퇴원' 강요한 왕따 '저연령화' 현실과 앞으로

5. 26. 도쿄신문

유치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남아(6)의 아버지(48), 괴롭힘 방지 대책을 미취학 아동에게도 넓혀 달라고 도쿄도 시부야구 의회에 제출한 청원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괴롭힘에 관한 법률이나 구조례(区条例)에서는 유치원이나 보육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괴롭힘이 저연령화되고 있는데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실태조사나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유치원측 '아이들 간의 장난의 연장선상에서 생긴 일'

청원을 낸 도시마구에 사는 아버지에 따르면, 금년 3월까지 시부야구내의 사립 유치원에 재적하고 있던 장남이 작년 9월의 여름방학 후에 유치원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해 복수의 동급생의 이름을 들어 6월과 7, 맞거나 차였다.라고 호소했다. 이전부터 한밤중에 울음을 터뜨리는 일 등이 있었다. 아버지는 원을 쉬게 하고 심료내과(心療内科)에 통원치료를 시켰다.

장남은 10월에 등원(登園)을 재개했지만, 1114, 같은 동급생에게 차이는 등 당했다고 호소해, 다시 등원(登園)할 수 없게 되었다. 유치원은 12월 조사했지만 괴롭힘은 없었다. 아이끼리의 재롱의 연장선상에서의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고 한다.

유치원()은 대책을 요구한 아버지에게 퇴원을 재촉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납득할 수 없어, 퇴원을 거부. 장남을 유치원에 재적시킨 채, 특례로 단기 입원할 수 있었던 토요시마구내의 보육원에 3월말까지 통원했다. 장남은 4월부터 공립 초등학교에 입학. 현재는 건강하게 등교하고 있다.

'같은 피해를 입는 아이를 내지 않기 위해'

부친은 유치원과의 교섭과 병행해, ()나 도(), 경찰의 창구에도 상담했다. 그 때, 창구의 담당자가 한 말이 신경이 쓰였다.

유치원은 괴롭힘(왕따)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요

장남의 괴롭힘 문제에 유치원이 뒤로 돌아선 것은, 법률의 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311, 시부야구의회에 청원을 제출.

 (1) 미취학 아동의 괴롭힘 실태 조사

 (2) 유치원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실시

 (3) 괴롭힘 피해·가해 원아 케어

등을 구에 요구했다.

부친은 취재에 유치원의 대응에는, 지금도 납득하고 있지 않다. 장남과 같은 피해를 입는 아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없을까 생각했다.라고 청원의 이유를 이야기한다.

청원은 321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부친의 청원 제출을 지원한 쿠와즈루 유키코 시부야 구의원은 유치원이나 보육원에서도, 왕따는 일어날 수 있다. 제도 사이에서 간과돼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청원은 소중한 지적이다. 구내의 실태 조사 등, 미취학 아동의 왕따 방지 대책의 강화를 구에 요구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장남이 다니고 있던 유치원의 원장은 도쿄 신문의 취재에 질문에는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답은 삼간다.라고 코멘트 했다.

"교원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왕따 문제에 정통한 우치다 료·나고야대 대학원 교수(교육사회학)의 이야기 최근 10년간,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의 왕따 인지(認知)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괴롭힘 대응의 저연령화가 유치원에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저연령의 괴롭힘은 사실 인정이 어렵다. 일상적으로 다양한 싸움이나 트러블이 있는 가운데, 그것이 피해 아동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로부터의 신청으로 발각되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가해 아동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 같은 경우, 교원은 대응에 고심한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지만 시부야 구의회가 채택한 청원에서 '가해 아동 돌봄'에 초점을 맞춘 점은 평가할 만하다. 가해 아동에게는 자신이 한 일을 인식하고 심리적인 케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원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외부 전문가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미취학 아동은 왜 대상에서 제외? 괴롭힘 방지 대책 추진법

괴롭힘 방지 대책 추진법에서는, 괴롭힘 대책의 대상을 초중고교, 유치부를 제외한 특별 지원 학교 등으로 규정. 유치원이나 보육원등의 미취학 아동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동법에 관련하는, 시부야구 등 지자체의 조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4월 각의 결정한 답변서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의 유치원 교육요령과 이 해설에서 유아기를 미래의 선악 판단으로 이어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본적인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유치원에서 원아의 행동을, 왕따나 폭력으로서 취급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는 것을 깨닫고, 배려를 갖도록 원아에게 지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답변서에서는 괴롭힘 방지대책 추진법의 대상을 유치원생으로 넓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우선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