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시는 경관법에 입각하여 양호한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 등을 포함한 「시 경관계획안」을 시 도시경관심의회에 보고하였다.
계획안에서는 시내 전역을 도심, 일반시가지, 산의 주변·전원, 해변, 항만
의 5개존으로 분류하였다.
도심, 일반시가지, 항만의 3개존은 현행대로 높이 31m이상, 연면적 1만㎡
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할 경우에 반드시 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산의 주변·전원, 해변의 2개존에 대해서는 높이 10이상, 연면적 1천㎡를 초과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존마다 특성에 맞는 시공주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것을 명기하였으며, 산의
주변·전원 존은 옥외광고물을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해변 존은 시가지
로부터 하카타만의 조망을 확보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물의 색채도 수수한 색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경관형성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시사이도 모모치하마나 텐진 등 7개 지구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지역별로 정한 독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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