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통화긴축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들에 22개 행정요금을 면제키로 했다.
21일 중국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정부가 정한 소기업에 대해 기업의 관리, 등록, 증빙서류, 사진 등과 관련된 22개 행정사업 항목의 요금이 면제된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2011.11.26~12.0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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