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정부는 7월10일 발표된 탄소가격제 세부시행계획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계획(Clean Energy Legislative Package)을 발표하면서 8월22일(월)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공고함
○ 상기 법제화 계획은 Clean Energy Bill(탄소가격제 도입의 상세 내용 규정), Clean Energy Regulator Bill(탄소가격제 운영기관) 및 Climate Change Authority Bill(정부의 기후변화정책 조언기관) 등의 3대 핵심 법안의 신규도입과 Household Assistance Bill(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책 규정) 개정 등 14개 법안을 금년 중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핵심사항임
○ 한편,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저탄소 기술 개발 등에 100억호주불 투자) 및 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연방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사업 담당)의 설립 법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으나 내년까지 관련 법안을 도입할 예정임(출처: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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