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불체자 추방’ 폭증
지난해 1만3,000여명, 2년새 3배 … 음주운전은 2만7,000여명
“중범죄자 추방” 이민정책과 정면 배치
대수롭지 않게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결국 강제 추방까지 당하는 이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어 논라인 일고 있다.
지난해 4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를 추방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연방 이민당국의 추방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소한 교통위반 등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추방된 이민자가 2년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이 결국 문제가 돼 추방된 이민자는 1만3,028명으로 집계됐다. 4,527명에 불과했던 2008년에 비해 무려 300%가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단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추방되는 것은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 한인 자영업자 A씨가 강제추방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방문비자가 만료돼 불법이민자 신분이었던 A씨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가동되기이전 수년간 10여장이 넘는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경찰의 비공개 수배를 받는 중이었다.
자신이 수배자임을 알지 못했던 A씨가 결국 추방된 것. 2009년 어느 날 운전 중 신호를 위반했던 것이 이유가 됐다. 상습적인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됐던 A씨는 결국 구치소에서 불법 이민신분이 밝혀져 강제추방을 면할 수 없었다.
음주운전 때문에 체포됐다 추방되는 이민자도 크게 증가했다. 2008년 1만851명이었던 음주운전 전과 추방자는 지난 해 2만7,635명으로 늘어났다. 2년만에 약 250%가 급증한 것이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이같은 교통법 위반 추방자 급증 현상에 대해 중범죄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민국의 추방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자넷 나폴리타노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경범죄에 적발돼 숫자상 많아 보이는 것 뿐이고 현재 재판을 받거나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중범죄자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이민자들이 추방된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마약 관련 범죄로 추방된 범죄전과 이민자의 23%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전과로 추방된 이민자는 14%, 가벼운 교통법규를 위반해 추방된 이민자는 7%였다.
출처: 뉴욕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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