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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남호주주, 극단적 과속 운전자 면허 즉시 취소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9-02

<제한속도 60Km/h 이하 구역에서 55Km/h 과속 시>

 

호주 남호주(South Australia)주는 지난해 12월 주 의회를 통과한 엄격한 새 법률에 따라 심각한 과속 운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될 수 있다고 공지함.

 

새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면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 구역에서 시속 55Km 이상 극단적 속도로 과속하는 운전자는 즉시 2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유죄 판결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됨.

 

제한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시속 80Km 이상 과속 주행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의무적으로 즉시 취소됨.

 

두 번째 위반을 하는 연쇄 과속 운전자는 5년 동안 운전이 금지되고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게 됨. 또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도 같은 처벌이 적용됨.

 

주 경찰당국은 가혹한 처벌이 무모한 속도로 운전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할 것이라며, 다른 무고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함.

 

* 호주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해외동향 4965(2022.8.17.) 참조

 


출처 : Daily Mail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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