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충분히 완화된 법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호주 빅토리아주(Victoria)주 하원은 종교 단체와 관련된 병원을 포함해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병원이 낙태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을 찬성 7, 반대 28로 부결함.
주) 빅토리아주에서 낙태는 대부분 개인 의원이나 개인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음.
법안을 제출한 Reason Party의 당수인 Fiona Patten 의원은 법안의 부결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손실이며 공중보건 시스템이 종교적 이념에 패배한 결과라고 비판함.
이에 대해 Mary-Anne Thomas 보건부 장관은 이미 낙태법을 충분히 완화했으며, 여성이 임신 중절을 포함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호주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함.
2008년부터 시행중인 현행법에 따르면 빅토리아주에서는 임신 24주까지 요청 시 낙태가 허용되며, 그 이후에는 두 명의 의사가 여성의 현재와 미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동의해야만 낙태가 가능함.
출처 : News.com.au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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