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7년형을 제안>
호주 NSW(New South Wales)주 정 부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범죄로 명시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에게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발표함.
이는 주 의회 조사에서 2020년 한 해에만 최소 29건의 예방 가능한 여성 및 아동 살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미흡한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해 강압적 통제가 범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나온 조치임.
강압적 통제는 피해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동 패턴으로 가정 폭력의 한 형태이며, 여기에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재정적 학대가 포함될 수 있음.
* 사례 : 친지로부터 고립, 의식주 박탈, 시간 및 행동 모니터링, 가스라이팅 등
의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NSW주의 기존 법률이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을 적절히 다루지 않고 있다며 23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고, 주 정부는 이를 반영한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임.
가정폭력 조사팀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NSW주에서 가정 내 친족 살인의 희생자 112명 중 111명이 죽기 전에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을 당한 것으로 나타남.
법안 초안에 대해 여성 안전 옹호자들은 환영을 표시했지만 일부에서는 공개 협의가 8월에 종료됨에 따라 위험과 복잡성을 고려하기에 6주가 충분하지 않다며 더 많은 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출처 : ABC News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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