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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개 지방정부, 과도한 초과근무 단속

작성자이미선 소속기관중국 작성일2022-03-30

중국 9개 지방정부, 과도한 초과근무 단속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발표(3.15)<근로시간 및 휴식·휴가 권익 보장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에 따라, 베이징시는 2개월 기한(3.15~5.15)으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단속을 진행하고 있음.

 

- 베이징시에 이어 산둥성, 안후이성, 허난성, 광시자치구, 칭하이성, 후난성, 후베이성, 장시성에서도 동 단속에 동참함.

 

베이징 등 지역에서는 금번 주요 단속 대상은 과도한 초과근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R&D 직원 비중이 높은 기술형 기업, 노동집약형 가공·제조업 기업 및 서비스업 기업이라고 발표함.

 

- 근로시간 관련 기업 내부 규정, 실제 초과근무 상황, 초과근무 수당 지급 상황 등을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 처분하며 시정을 명할 계획임.

 

쑤하이난(蘇海南) 중국노동학회 연구원은 일부 업종에서 자행되고 있는 ‘9·9·6근무제*’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하고, 금번 단속은 국가가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휴식 등 기본권을 더욱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 9·9·6근무제: 매일 아침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6일 근무

 

(자료원 : 2022.3.29,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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