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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조직법 개정 4대 관전 포인트

작성자이미선 소속기관중국 작성일2022-03-14

중국 지방조직법 개정 4대 관전 포인트

 

2022311,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아래 조직법으로 약칭) 개정안 통과, 2022312일부터 시행을 시작하였다.

 

금년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중요일정 중 하나로 조직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을 수정한 뒤를 이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국가기구조직제도에 관한 또 하나의 기본법률이다.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지방정부의 조직과 업무제도의 기본법률로 개정 후 지방 조직법 아래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1) 지방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업무기구 설치 규범화

 

개정 후 조직법은 성()과 구()를 설치한 시()2급 인민대표대회는 필요에 따라 법제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생위원회, 환경과 자원보호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와 기타 설립이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 자치현(自治县), ()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할구(市辖区)의 인민대표대회는 필요에 따라 법제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실제 업무 중, 일부 지방 특히 현급 인민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 설립이 통일화 되지 않아 법제건설, 재정예산, 경제운영 등 전문분야 감독 실시 과정에서 일정한 전문능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는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이행과 상하급 인민대표대회의 업무 연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오젠쥔 (高建軍) 전국인대 대표이며 허난(河南)성 카이펑(开封)시 당위서기는 지방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설치를 규범화하면 전문분야에서의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감독 능력과 감독 효과를 향상시켜 제도적인 우위가 지방 관리 효능으로 더욱 잘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후 조직법은 성()과 구()를 설치한 시() 2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상하한과 최고한도를 각각 10명 증원하였다.

 

2) ()()가도(街道) 기층공공관리 직권 보강

 

기층관리는 국가관리의 초석이다. 현행 법률과 비교 시, 개정 후 지방조직법은 향(), 민족향(民族乡), () 인민대표대회가 본급 예산의 집행을 감독하고, 예산 조정방안을 심사 및 비준하며, 정산업무를 심사, 비준하는 등 직권을 증가하였다.

 

최근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에서 담당하는 공공관리역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과거 법률상 해당 직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 후 조직법에는 가도판사처는 해당 관할구 내에서 파출한 인민정부가 맡긴 공공서비스, 공공관리, 공공안전 등 업무를 처리하고 법에 따라 종합관리, 종합조정, 응급관리와 행정집법 등 직책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다고 규정하였다. (), 민족향(民族乡), () 인민정부와 가도판사처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주민의 회의참석 관련 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후 조직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도판사처의 여러가지 직책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정부의 법에 의한 직무수행 관련 구체적 요구 제기

 

개정 후 조직법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원칙을 준수하며 중앙 정령(政令)의 시달을 보장하고 헌법, 법률과 행정법규가 본 행정구역에서의 실시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법치정부, 서비스형 정부, 청렴정부, 성실정부 등 원칙과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예를 들면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때 평가 논증, 의견 공개 청취, 합법성 심사, 집단 심의 결정 등 절차를 거쳐 법정 요구와 절차에 따라 공포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4) 지방정부의 조직 및 업무시스템 보완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사업수요와 협동효율 최적화 및 간소화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업부서를 설립하며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지역발전전략에 근거, 지방의 실제수요에 결부하여 행정구획을 초월한 지역협동발전메커니즘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중대한 돌발사건대응의 수요에 근거하여 다부서 지휘조율메커니즘 등을 구축할 수 있다.

 

[자료원 : 쇼샹천보 202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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