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레스터 시티 , 중앙정부 허가 시 2023년부터 사업장 주차세 도입할 계획
레스터 시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허가시 2023년부터 노팅엄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장 주차세를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에 따라 도시 내 450~600여개의 사업장이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10개 이상의 주차 공간을 가진 대부분의 사업장은 1년간 주차 공간당 550파운드를 지불하게 될 방침이다 (해당 지역 10개 중 9개의 사업장은 사업장 주차세 적용을 받지 않을 예정임).
주차세 도입 첫해부터 10년간 ₤9,500만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자체는 해당 예산을 가지고 교통/운송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레스터시 부시장이자 교통 및 환경부문 담당 지역의원인 Adam Clarke는, “학교 방학기간 동안 교통량이 10%만 감소해도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도시내 차량교통량 감소의 혜택은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차세는 사람들이 자가보다 대중교통에 더 의존할 수 있도록 큰 개선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팅엄시는 지난 10년간 사업장 주차세 제도를 운용하며 얻은 경험/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시만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팅엄시와 그동안 긴밀하게 협력해온 이유입니다.”라고 전했다.
노팅엄시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장 주차세를 도입하고 있는 도시로 지난 10여년간 해당 제도를 통하여 ₤8,000만의 기금이 걷혔는데,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지역 교통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6억 파운드 투자 자금을 추가로 유치하였다.
*출처: <Highways, 1.6>
https://www.highwaysmagazine.co.uk/Leicester-aims-for-workplace-parking-levy-by-2023/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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