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영국 레스터 시티 , 중앙정부 허가 시 2023년부터 사업장 주차세 도입할 계획

작성자장수진 소속기관영국 작성일2022-03-02


영국 레스터 시티 , 중앙정부 허가 시 2023년부터 사업장 주차세 도입할 계획


레스터 시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허가시 2023년부터 노팅엄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장 주차세를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에 따라 도시 내 450~600여개의 사업장이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10개 이상의 주차 공간을 가진 대부분의 사업장은 1년간 주차 공간당 550파운드를 지불하게 될 방침이다 (해당 지역 10개 중 9개의 사업장은 사업장 주차세 적용을 받지 않을 예정임).


주차세 도입 첫해부터 10년간 9,500만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자체는 해당 예산을 가지고 교통/운송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레스터시 부시장이자 교통 및 환경부문 담당 지역의원인 Adam Clarke, “학교 방학기간 동안 교통량이 10%만 감소해도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도시내 차량교통량 감소의 혜택은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차세는 사람들이 자가보다 대중교통에 더 의존할 수 있도록 큰 개선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팅엄시는 지난 10년간 사업장 주차세 제도를 운용하며 얻은 경험/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시만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팅엄시와 그동안 긴밀하게 협력해온 이유입니다.”라고 전했다.


노팅엄시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장 주차세를 도입하고 있는 도시로 지난 10여년간 해당 제도를 통하여 8,000만의 기금이 걷혔는데,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지역 교통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6억 파운드 투자 자금을 추가로 유치하였다.


*출처: <Highways, 1.6>

https://www.highwaysmagazine.co.uk/Leicester-aims-for-workplace-parking-levy-by-2023/9459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