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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역주민의 지역사회계획(neighbourhood planning) 참여 촉진을 지원하는 파일럿 지자체 11개소 선정

작성자장수진 소속기관영국 작성일2022-03-02


영국 , 지역주민의 지역사회계획(neighbourhood planning) 참여 촉진을 지원하는
파일럿 지자체
11개소 선정


영국 지역균형발전, 주택 및 지역사회부(DLUHC)는 도시권 및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역사회계획(neighbourhood planning)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2가지 파일럿을 운영하게 될 11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지역주권법(The Localism Act)에 의하여 도입된 상향식 지역사회 계획은 지역주민/지역사회가 주택건축 및 자연환경 보존 지역 수립 등의 지역개발계획에 관여 및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비어있는 주택을 개발 또는 재사용하거나, 주택단지 내 공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주택을 짓는 뉴엄 및 광역 카펜터 지역사회계획이나, 노썸벌란드 지역주민에 의하여 수립된 가족/노인을 위한 저비용 주택 건축 지역사회계획 등이 그 예이다.


잉글랜드의 1,200곳이 넘는 지역사회가 지역사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800곳이 넘는 지역이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재 창출된 지역사회계획들을 지역별로 따졌을 때 빈곤지역에서 나온 사례는 7%도 되지 않으며, 도시권은 5% 정도 밖에 미치지 않는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럿을 운영하게 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각각 최대 45,000~50,000의 기금을 전달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파일럿 계획은 지역 정책결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영국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계획을 뒷받침할 것으로 본다.


주택 부장관 Rt Hon Christopher Pincher 국회의원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이들은 지역주민이며, 이들이 지역사회계획에 관여했을 때 지역 미래개발에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일럿을 통하여 중요한 지역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출처: <GOV.UK, 1.11>

https://www.gov.uk/government/news/areas-selected-for-planning-pilots-for-deprived-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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