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자가격리 외출 시 즉시 시설격리로 이송
베이징시 질병예방통제센터, 자가 격리 기간 중 임의로 외출할 경우, 즉시 시설격리로 이송되며, 관련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된다고 발표.
- 자가 격리 기간 중에는 외출이 불가하며, 쓰레기를 버리거나 택배 수령 등도 불가하다고 설명
- 한편, 임의 외출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또한 베이징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코로나19 기간 택배, 음식배달기사 대상 방역 지침>을 통해, 택배‧음식 배달기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근무가 불가하다 발표.
-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
(자료원 : 2021.11.17. 베이징질병예방통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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