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마닐라개발청(MMDA)은 지난 5월 30일부터 금연법에 의거 메트로마닐라 지역의 공공장소에서 대대적인 흡연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트로마닐라지역 마닐라시, 마카티시, 퀘존시, 타귁시 등 17개 도시에서 실시되는 동 금연 단속에는 공공장소에 담배에 불을 붙이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공공장소란 병원, 학교, 교통터미널, 사무실, 오락시설, 쇼핑몰, 영화관, 식당, 주요도로의 보행자 도로 등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비행기, 버스, 택시, 선박, 지프니, LRT, 트라이시클 등 대중 교통수단에서의 흡연도 단속 대상이 된다.
흡연자는 1차 적발시 500페소, 2차 적발 시 1000페소, 3차 이상 적발시 5000페소(13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사회봉사형에 처해진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15세 이상 성인 중 28%인 1730만명 정도가 흡연자로 조사되었다.
한편 필리핀 금연운동단체에서는 메트로마닐라청의 동 조치에 환영을 표하면서 금연켐페인 뿐 아니라 금연 확산을 위하여 담배세를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