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의무, 위반 시 벌금 55달러 부과>
호주 NSW(New South Wales)주에서는 그동안 장기 연기되었던 지방정부(한국의 기초지자체) 선거 일정이 본격 개시됨. 지난 월요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3일 예비후보 공천이 마무리될 예정임.
COVID-19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되어 12월 4일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주 전역의 124개 지방정부에서 약 52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표는 의무사항으로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NSW주 재무부에 의해 55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해외동향 4615호 참조)
선거에 대비해 NSW주 의회는 COVID-19로 인해 12월 선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했으며, NSW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천 명의 추가 직원과 수백 개의 추가 투표소를 배치해 시민들이 방역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NSW주 정부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보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획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이번 지방정부 선거에서는 그동안 종이로 된 공천서 제출에서 벗어나 NSW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음으로 후보자를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선거감독관의 판단 하에 온라인 또는 우편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됨.
출처 : The Sydney Morning Herald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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