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은 공중보건법 취지에 부합>
호주 NSW(New South Wales)주 대법원은 근로자(교사, 간호사) 대상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2건의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함.
NSW주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YouTube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약 4만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Robert Beech-Jones 판사에 의해 기각됨.
교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된 원고는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예방 접종을 하도록 요구하는 공중 보건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 측 변호사 역시 이 명령이 소수 집단을 차별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주 당국 측 변호사는 이 규칙이 실제로는 일시적인 이동 제한에 불과하다고 반론했으며, Beech-Jones 대법관 역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는 자의적이지 않고 공중보건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결함.
<NSW주 대법원 전경>
이번 공중 보건 명령에 따라 NSW주의 교사와 간병인은 11월 8일까지 예방 접종을 받아야 근무할 수 있으며, 의료 종사자는 11월 말까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함.
한편, NSW주에서는 지난 주말에 16세 이상의 80%가 백신 완전 접종을 완료했으며 92%가 1차 접종을 완료함.
출처 : 7News.com.au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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