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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어린이질병보조금 두 배 증액

작성자이동현 소속기관프랑스 작성일2021-01-22

독일, 어린이질병보조금 두 배 증액

 

2021. 1. 18. 독일 연방 가정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는 코로나19 시기의 부모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질병보조금(독일어: Kinderkrankengeld)”의 혜택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어린이질병보조금이란 자녀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간병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모는 자녀 1명당 기존 10일간의 임금 보전 혜택을 볼 수 있던 것을 20일로,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1명당 기존 20일에서 40일로 각각 두 배씩 증가하게 된다. 만약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90일의 어린이질병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12세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와 부모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세대 내에서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야 한다.

 

어린이질병보조금은 하루 최대 112.8유로 내에서 부모의 순수 임금의 90프로를 지급 받게 되며,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자녀가 아프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학교나 보육기관이 폐쇄되어 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 감염 전파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출처> 독일 연방 가정부 홈페이지 https://www.bmfsfj.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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