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교통위반 범칙금을 위반 운전자가 월수입의 2% 또는 매달 25달러 이상으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정지 개혁법안(Driver‘s License Suspension Reform Act)’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안 시행은 매년 수십 만 명의 운전자들이 교통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뒤에 빈곤 등의 이유로 이를 갚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법원 출두를 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는 사례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28개월 동안 약 150만 명의 운전자들이 교통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원 출두 명령을 어겨 운전면허를 정지 당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빈곤 때문에 생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운전면허를 정지 당해 다시 빈곤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편 과거에 범칙금을 내지 못했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운전면허를 정지 당한 운전자들에게는 곧 2차례에 걸쳐 법원 출두 명령서가 송달될 예정인데 이를 받으면 법원에 나와 범칙금 분할 납부 계획을 밝혀야 운전면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비정상적 운전과실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계속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