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신규 규정에 따르면 9인승 이하 차량을 수입하려면 수입업체에서 일부 조건을 충족시켜야 수입할 수 있다.
수출업체, 생산업체, 유통업체 또는 대리점 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차량에 관한 서류 일체가 베트남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은 오는 6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공부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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