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대응 부분 봉쇄조치(2차 Lockdown) 시행
독일연방정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독일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2020. 11.2(월)부터 11.30(월)까지 4주간의 2차 부분 봉쇄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조치는 시행 2주 후 중간평가를 거쳐 조치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치사항
1. 접촉제한 : 최대 2가구, 최대 10명
- 한집에 사는 이를 제외한 모든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 공공장소에서는 2가구(최대 10명)까지만 접촉 허용
2. 학교, 유치원 : 학교와 유치원은 운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각 주정부는 필요한 위생 ‧방역수칙 마련
3. 사적 여행 금지 : 친지 방문 또는 여행 목적의 국내외 사적여행 금지, 근교 소풍 역시 금지, 국내 숙박업 영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여행용 숙박 금지)
4. 상점/기업 : 현 위생 및 방역수칙 유지 하에 운영 유지. 10m2당 손님 1명만 체류 가능
5. 여가시설 운영 금지 또는 제한 :
▲극장, 오페라, 콘서트홀 등의 시설, ▲박람회, 영화관, 레저파크(실내외 모두), 카지노 등의 시설, ▲성매매 시설,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시설 등의 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여가 스포츠 시설은 1가구 또는 2인만 사용 허용
6. 청소년/사회복지 시설 :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 지원을 위해 사회 시설은 운영 유지
7. 행사 금지 : 모든 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 허용
8. 식당, 술집 : 바, 클럽, 술집, 식당 등의 업체 운영 금지. 단, 식당의 경우 배달 또는 포장 음식 제공 가능
9. 의료시설 : 물리치료, 등과 같은 의료용 기관 운영 유지
10. 미용실 : 현 위생수칙 유지 하에 운영 유지
□ 경제지원 및 근로환경
1. 피해 업체 보상
- 금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 연방정부가 100억 유로 규모의 재 정적 피해보상을 지급
- 직원수가 50명 미만의 업체인 경우 전년 11월 매출의 75% 보상, 직원수가 50명 이 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 규모 책정
- 연방정부는 현존하는 과도기지원금(Ueberbrueckungshilfe III) 명목의 코로나19 대응 기업지원을 연장하고, 문화‧행사 업계 및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조건을 개선. 또한, 직원이 10명 미만인 기업에 대한 독일 재건 은행(KfW) 신속금융대출 서비스 설치
2 근로자 보호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고용주는 근로자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야할 각별한 책임을 가짐. 따라서 독일내 모든 기업은 근로자간 또는 고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 을 목표로 현 감염상황을 고려한 위생수칙을 마련 및 이행하고,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실시
3. 의료시설 및 고위험군 보호
- 보건당국은 종합병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과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 설을 위해 각별한 방역방침을 수립하면서 동 시설이 고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마련
- 연방 정부의 신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령은 코로나19 신속검사가 우선적으로 동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 종합병원내 중환자실 병상확보를 위해 지속 지원, 연방-주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로 종합병원 재정지원 해법 마련. 끝.
(출처 : Süddeutsche Zeitung 및 주독일대사관 공지사항 등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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