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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동제한령 분야별 세부내용 발표

작성자이동현 작성일2020-10-30

프랑스, 이동제한령 분야별 세부내용 발표

 

 

10.29.() 프랑스 카스텍스 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5인은 프랑스 이동제한령 재도입과 관련한 상세 설명을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발표함.

 

1. 이동제한조치 주요내용

o (적용범위) 바이러스 전파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10.30() 0시부터 12.1()까지 프랑스 전국에 이동제한 조치가 적용될 예정(해외영토 중 마르니티크만 적용)

o (예외사유) 직장 및 학교 이동 생필품 구매, 병원진료, 가족돌봄, 산책(반경 1km 1시간 이내), 사법, 행정당국 소환, 행정당국 요청에 따른 공익활동 참여, 자녀 등하교 동반, 장애인 동반 등의 경우 예외적 이동증명서 소지 시 이동이 가능

o 개방된 공간에서 개인운동은 허용되나, 단체운동(농구 등)은 불허하며, 실내 운동시설은 폐쇄

o 지인 및 친지 집 방문, 자택 반경 1km 초과이동, 여행 목정의 이동(다만, 이번 주말 만성절 휴가 복귀의 경우 유연 적용)등 불가

o (1차 이동제한조치와 주요 차이점) 공원, 정원, , 해변 등 개방, 학교 (어린이집, ,,고교)운영, 공공기관(실업청/경시청/시청 등)운영, 우체국 및 은행 운영 등이 1차 이동제한조치와 주요 차이점임

o (국경이동) EU내 국경은 지속 개방되며, EU 대외 국경은 예외적인 경우 및 프랑스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 폐쇄되며, 프랑스에 도착하는 모든 이들은 도착 72시간 전 진단검사를 실시, 미실시한 경우 프랑스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함

o (폐쇄시설) 대중이 출입하는 공공장소들은 대부분 폐쇄되는바, 술집, 식당(배달 및 포장판매는 가능), 상점, 연회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운동시설, 전시장 등이 폐쇄 대상임

o (운영 시설) 식료품점, 자동차 수리점, 세탁소, 담배 및 신문 판매점, 안경점 (이상 1차 이동제한령 시기에도 운영), 도매상점, 학교(대학 제외), 호텔(호텔내 식당은 폐쇄, 룸서비스는 가능), 대중교통, 배달 및 포장판매 목정의 식당 운영 등이 가능함

o (종교행사) 종교행사는 금지되나 결혼식의 경우 6, 장례식의 경우 30명 참석인원 제한 하에 실시 가능함

o (위반시 처벌규정) 상기 사항 위반 시 벌금 135유로가 부과됨

 

2. 교육 분야

- 1차 이동제한조치 시기 학교 폐쇄로 학생들의 학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던바, 금번에는 어린이집, ,,고교의 운영을 유지하기로 함.

- 9월 개학 이후 강화된 보건수칙을 적용해오고 있는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27개소 및 293개 학급이 폐쇄된 바 있음

- 보다 강화된 보건수칙을 도입할 계획인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기존 만 11세에서 만 6세로 확대 적용하고,등하교 시간 분산, 급식 학생 간 1미터 거리 유지, 주기적인 환기 등을 준수해야 할 것임

- 대학 수업의 경우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전문적인 장비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실습은 대면으로 가능하며, 대학 식당은 포장판매만 가능하고, 도서관은 예약제로 운영 가능함

 

3. 노동 분야

- 재택근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인바, 모든 근로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반드시 매일 재택근무를 실시해야함.

-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 들러 업무를 볼수도 있을 것인바, 이 경우 고용주가 작성한 예외 이동증명서 소지 필요

-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디지털 접촉 추적앱 다운로드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부분 실업제도 관련 조치들이 12.31까지 유지될 것임.

 

4. 피해 기업 지원

- 금번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약 20만 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인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임

- 특히, 연대기금 제도가 이동제한 기간 동안 활성화될 것인바, 1개월간 6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3.2이후 기지출한 연대기금 총액에 상응)이며, 행정명령으로 폐쇄되는 직원 수 50명 미만 기업체에 최대 1만유로가 지원될 것임

- 사회분담금 납부의 경우도, 행정명령으로 폐쇄되는 직원 수 50인 미만 기업체는 전액 면제받을 것이며, 특히 관광,이벤트 부분 기업들은 폐쇄되지 않을 경우도 매출의 50퍼센트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면제 받을 것임

- 국가 보증 대출 기간이 기존 2020.12.31에서 2021.6.30일로 연장됨

- 임대인이 10-12월 기간 중 1개월치의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경우, 면제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금 공제 혜택을 부과하여 임대료 면제를 장려할 것임

- 이동제한 총 기간 매월 150억 유로 상당의 정부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바, 세부적으로 연대기금 60억 유로, 사회보장 분담금 면제 10억 유로, 임대료 면제 관련 세금공제 10억 유로 등임

 

5. 문화 분야

- 모든 문화공연장이 폐쇄될 것이나, 문화/체육계 종사자들은 행사, 리허설, 연습, 녹음, 촬영, 작품복원 등 준비 작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문화 교육기관의 원격 수업도 지속 가능할 것임

 

6. 보건 분야

- 코로나 환자들의 병상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급성이 떨어지는 환자 또는 코로나 외 환자들의 치료 일정을 조정하는 등 보건위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음

- 특히 전국에 백색계획(plan blanc)을 발령하여 전국 지역보건청(ARS)에 각 지역의 보건상황에 비례하여 치료 및 수술을 연기하도록 한바, 만성 질환이나 암, 이식수술,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치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끝.

 

(출처 : france24, 주프랑스대사관 공지사항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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