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는 총 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가정에서 5~13세 자녀를 돌보는 비용이 들 경우 이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자녀양육비용지원프로그램(COVID-19 child care tuition assistance program)’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자격 조건에 맞는 가정의 부모들은 웹사이트(childcare.nj.gov)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녀를 유치원 등에 맡기면서 지불해야 하는 납부금 등이 주요 혜택 내용이다.
웹페이지(www.childcare.nj.gov/Parents/SubsidyProgram) 상단에 있는 ‘PARENTS(부모)’ 창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다.
지원금은 부모들의 수입과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수업료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프로그램 신청 마감은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