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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본선거서 '보편적 우편투표' 허용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20-08-22

뉴욕주에서도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유권자 전원이 우편으로 하는 부재자투표가 허용됐다.

20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본선거에서 보편적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개혁 패키지 법안에 서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으로 우편투표를 행사하길 원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보편적 우편투표를 법제화시켰다.

패키지 법안에 따르면 ▶모든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하는 부재자투표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위협(Risk of Illness, including COVID-19)’을 들 수 있고(S8015D·A10833) ▶우편 부재자투표 신청을 지금부터 허용(S8783A·A10807)하며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인 11월 3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힌 부재자투표용지를 11월 10일까지 보낼 경우 투표가 반영되도록 한다(S8799A·A10808A).

또 유권자들은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뉴욕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조기투표소를 설치해 조기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저지 패터슨 부정선거 재선거 판결=뉴저지주 패터슨에서 벌어졌던 우편투표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 법원이 오는 11월에 재선거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뉴저지주 고등법원은 지난 5월 12일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하는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보편적 우편투표’로 치러진 패터슨 시의원 선거에서 부정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오는 11월까지 해당 시의원석을 공석으로 둔 채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뉴저지주 검찰은 지난 6월 해당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알렉스 멘데즈 후보와 함께 마이클 잭슨 부시의장 등 4명을 기소했으며 멘데즈 후보와 잭슨 부시의장은 투표권이 없는 주민을 유권자로 등록시킨 뒤 우편투표를 대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4명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선거는 멘데즈 후보가 20년간 시의원직을 연임하던 윌리엄 맥코이 후보를 240표 차로 이겼다.


[출처 : 미주 중앙일보 2020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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