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베이징시, 7.1일부터 《베이징시 공공장소 외국어표지 관리규정》정식 시행 발표
- 동 규정이 실시됨에 따라, 향후 긴급대피소, 공항, 기차역, 지하철역, 대형국제행사 리셉션 등 공공장소에는 외국어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