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 공정근로위원회에서 시간당 19.84 호불(약 1만 6천 원) 및 주당 753.80 호불(38시간 기준, 약 62만 2천 원) 등 최저임금안을 발표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37% 내지 3.5% 사이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1.75% 인상에 그쳤다.
이번 최저임금안의 특징은 2020년 7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서 산업분야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다음과 같다.
- 1단계 : 보건, 복지,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영향이 없는 분야는 7월 1일 즉시 적용
- 2단계 : 건설, 제조업 등 피해가 있는 분야는 11월 1일부터 적용
- 3단계 : 숙박, 관광, 문화, 항공 등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는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동자단체를 대체로 환영하는 반면 사용자단체는 반대하고 있는데, 공정근로위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출처: Financial Review, 2020.6.22)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