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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NSW) 코로나19 제재 추가 완화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20-06-15

호주(NSW) 코로나19 제재 추가 완화

6 14일 뉴사우스웨일즈주(NSW)의 글래디스 베레직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총리는 71일부터 추가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제재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7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실내 모임 규모가 다른 제한 없이 1인당 4m2를 충족하면 된다(기존에는 50명 제한).

- 야외 문화행사 및 스포츠행사가 최대 일반규모의 25% 기준으로 4만 명까지 확대된다.

- 장례식 인원제한은 없어지지만 1인당 4m2는 충족해야 한다.

- 다만, 집안 모임 20명 및 야외 모임 20명 등의 기준은 예전과 동일하다.

NSW 주총리는 지역사회 감염위험이 사라지면서 추가적인 제재완화를 한다고 말했다. 한편, NSW주의 부총리, 재무부장관, 고객서비스부장관 등은 기업, 산업, 커뮤니티 등의 리더들과 주정부의 재개전략을 논의해 왔으며, 방역 증진 및 규정 준수 등을 안내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안전계획(COVID Safety Plan)3만 개의 이상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재완화에도 불구하고, 음악축제나 나이트클럽 등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7월에도 계속 금지되며, 지역사회감염이 계속 낮게 유지된다면 8월에 다시 제재가 완화될 예정이다.

 

(출처: NSW 주정부, 2020년 6월 15일)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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