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상청, 대우(大雨)특별경보 기준 일부 변경 추진
○ (개선배경) 현재 발령기준 운영실적을 검증한 결과 막대한 피해발생에도 불구하고 경보발령을 하지 않는 사례 등이 발생
- 기상청은 2017년부터 경보발령 시 강우량 자체로 판단하는 방법으로부터 ‘재난위험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토양우량지수, 표면우량지수, 유역우량지수)로 개선하여 실재 재난발생과 연동을 강화
○ (개선내용) 지금까지 기준은 각 도도부현을 5㎞ 격자 구획에 나눠 ①3시간 강우량과 토양우량지수
* 양쪽이 “50년에 1번” 수치가 10구획 이상 ②48시간 강우량과 토양우량지수 양쪽이 “50년에 1번” 수치가 50구획 이상 ⇒ 이 중 ①을 수정하여 3시간 강우량은 고려하지 않고 “토양우량지수”만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격자구획을 1km 격자로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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