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6.1일부터 29가지 비문명행위 법적 처벌 가능
베이징시, 6.1일부터《북경시문명행위촉진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29가지 비문명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발표
- 비문명행위는 공공위생, 공공장소 질서, 교통 관련 에티켓, 아파트단지 생활, 여행, 인터넷통신 등 6분류로 나뉜다고 설명
- ( 공공위생) 침 뱉기, 노상방뇨, 담배꽁초, 비닐 등 무단투기, 흡연 금지구역내 흡연, 공공건축물, 공공설비에 낙서 또는 광고물 무단 개재, 쓰레기 분리수거 미실시 등
- ( 공공장소 질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음악 틀기, 경기장, 공연장 등에서 욕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 ( 교통 관련 에티켓) 무단주차, 주행 끼어들기, 신호위반, 주행 중 물건 무단 투기, 대중교통 이용시 자리 선점 등
- ( 아파트단지 생활) 복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이웃에 폐를 끼치는 실내 소음 유발, 복도, 안전출입구 등 공공장소에서 전동차 충전 행위 등
- ( 여행) 유물, 관광설비 훼손, 꽃, 나무 등 꺽는 행위 등
- ( 인터넷통신) 유해정보 조작 및 배포, 타인의 개인정보 임의 누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 자료원 : 베이징일보 2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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