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東京都)
지 원 대 상 | 지 원 액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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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점포 2개 이상) |
100만엔 | 4.16(목)~5.6(수)까지 21일간 휴업 또는 영업단축 사업자 대상 (100㎡이하 휴업요청 외 점포도 휴무 시 지급대상 포함) |
4. 22 신청접수개시 13만건 정도 신청예상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점포 1개) |
50만엔 | ||
예술가 | 10만엔 | 도쿄도 홈페이지에 작품공개 시 제작비용 10만엔 지급 | 프로예술가에 한정 |
오사카부(大阪府)
지 원 대 상 | 지 원 액 | 지 급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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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영세기업 | 100만엔 상한 | 휴업요청 시설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 | 50만엔 상한 | - |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지 원 대 상 | 지 원 액 | 지 급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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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 및 개인 사업자주 | 사업자 당 10만엔(휴업중 월세 지불시 10만엔 추가, 복수 사업소의 경우 10만엔 추가) |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 |
중견·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 포함한 개인사업자 등 | 전년 총매출(사업수입) - (전년 동월 대비 ▲50% 월매출×12개월) ※ 법인 200만엔 이내, 개인사업자 등은 100만엔 이내 지급 |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이상 감소한 자 |
중소기업 | 보조금 부담률 상향 : 1/2 ⇒ 2/3로 인상 | 코로나19 영향 극복을 위한 신제품, 서비스, 생산 프로세스 개선 등 설비 투자 |
소규모 사업자 | 보조금 상향 : 50만엔 ⇒ 100만엔으로 인상 | 판로 개척 등의 대응을 위한 사업지속화 |
중소기업 | 보조금 부담률 상향 : 1/2 ⇒ 2/3로 인상 | PC, 태블릿 단말기 등 IT 툴 도입 |
휴업자 | 긴급소액자금 특례대부금 10만엔 이내 (1년 거치 2년 이내 상환) | 수입 감소로 긴급 및 일시적 생계유지 필요세대 |
개인사업주, 프리랜서 등 실업자 | - 2인 이상 : 월 20만엔 이내 - 단신 : 월 15만엔 이내 (1년 거치 10년 이내 상환) |
수입 감소, 실업 등 일상 생활유지가 어려운 세대에 생활지원비 특례 대출 |
후쿠오카현(福岡県) 후쿠오카시(福岡市)
지 원 대 상 | 지 원 액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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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 상한 50만엔 | 점포 임대료의 80% |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 상한 50만엔 | 무관객 영상전달 설비비 |
숙박시설 | 상한 50만엔 | 소독·제균 등 안전대책 |
음식점 배달 | 500엔분 포인트 환원 | 1회 1,000엔 이상 이용 시 |
의료 기관 | 40만 ~ 600만엔 | 시설 규모별 |
1명당 30만엔 추가 | 감염자 입원 시 | |
고령자, 장애인 이용시설 | 15만 ~ 150만엔 | - |
민간보육원, 장애아 복지서비스 | 15만 ~ 60만엔 | - |
보호자가 자택에서 보육 | 일할 할인된 금액 | 보육시설에 지원 |
치바현(千葉県) 이치카와시(市川市)와 노다시(野田市)
지 역 | 지 원 대 상 | 지 원 액 | 지 급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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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카와시 | 중소기업, 개인사업주 ※ 최대 12,000社 가정 |
20만엔 상한 | 휴업요청 대응 및 이벤트 개최 중지 |
일반(개인) 세대 | 주민세 상당 금액 | 전년도 수입 500만엔 이하로 수입이 20%이상 감소한 세대 | |
노다시 | 음식점 (체인점 제외) | 10만엔 | 감염증 방지대책 협력금으로 일률 지급 |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 5,000엔 | 아동 1인당 추가지급 | |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 4월 수익감소액의 1/4 | 휴업에 의한 수익감소 업체 |
효고현(兵庫県) 아카시(明石市)
지 원 대 상 | 지 원 액 | 지 급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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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세대 | 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3만엔 추가 지급 | 휴교(원)으로 인한 보육부담 가중된 한부모 세대 약 2,100세대 예상 5월 지급 예정 |
시즈오카현(静岡県) 고텐바시(御殿場市)
지 원 대 상 | 지 원 액 | 지 급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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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bar), 카바레, 나이트클럽 ※선술집, 식당, 다이닝바 제외 |
- 연간 매출액을 24로 나눈 금액 ☞ 영업 1년 미만 점포는 영업 월수에 2를 곱한 수로 나눈 금액 ※ 산출금액이 100만엔이 넘을 경우 100만엔이 됨 |
1. 4.16~4.30(15일간) 휴업 2. 시 세금체납이 없을 것 3. 휴업 후 신속히 영업 재개 |
시즈오카현(静岡県) 니시이즈쵸(西伊豆町)
구 분 | 지 원 대 상 | 1차 지급 | 2차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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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호텔, 여관 (수용자 100명이상) |
50만엔 | 전년 4, 5월 1개월 평균 숙박 인원수× 40% ×5,000엔 ※ 1차 지급금에 추가 |
수용자 100명 미만 숙박시설(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 20만엔 | ||
관광객용 특산물 판매점 | 20만엔 | 전년 4, 5월 1개월 평균 매상 × 업종평균매상 총이익률 ※1차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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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음식업 | 20만엔 | 전년 4, 5월 1개월 평균 매상 × 70% ※ 1차 지급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
유람선 | 20만엔 | ||
낚싯배 | 20만엔 | ||
스쿠버다이빙 | 20만엔 | ||
관광농원 | 20만엔 | ||
기타 관광서비스 제공업체 | 20만엔 | ||
상기시설 납품 도매업자 등 | 10만엔 |
후쿠오카현(福岡県) 유쿠하시시(行橋市)
지 원 대 상 | 지 원 액 | 지 급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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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현 지정 휴업요청 시설 | 1사업자에 1점포 당 20만엔 ※ 2점포 이상 경우도 40만엔 상한 |
4. 23. ~ 5. 6.까지 휴업 |
사이타마현(埼玉県)
지 원 대 상 | 지 원 액 | 지 급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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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소 이상 | 30만엔 | 휴업요청 시설 |
사업장 1개소 | 20만엔 | - |
치바현(千葉県)
지 원 대 상 | 지 원 액 | 지 급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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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 임차료 | 30만엔 | 매출액 전년대비 감소 휴업요청 시설 |
사업장 1개소 임차료 | 20만엔 | - |
미임차 사업장 | 10만엔 | - |
미에현(三重県)
지 원 대 상 | 지 원 액 | 지 급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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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호텔, 여관 등) | 1인당 1박 6천엔 (12만엔 상한) |
예약 연기나 취소 (4.25 ~ 5.6) |
유흥시설(노래방, 파칭코 등), 스포츠 클럽, 극장 등 | 50만엔 |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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