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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 당선자 임기개시 잠정 연기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20-03-21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 당선자 집행부 구성 잠정 연기


 - 당선 1주일 이내 최초 의회를 소집하고 시장, 부시장 등 집행부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국적 이동 금지령 속 정상진행 불가 

 - 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지자체 집행부 구성 5월 중순 이후로 잠정 연기 결정, 그 이전까지 현 집행부가 임기 연장 기능수행 

 

        


이번 지방선거 1차 투표(3.15)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지자체의 경우, 예정대로라면 3.20(금)부터 3.22(일) 사이 새로 선출된 당선자들이 모여 최초 시의회를 개최하고 의원 중에서 의장(시장)을 선출하고 시장의 제청으로 부시장단(의원 정수 1/3까지 임명 가능)을 임명함으로써 6년을 임기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해야 하나, 코로나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프랑스 전국에 이동 금지령이 내려진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지자체마다 집행부 구성을 위한 최초 의회소집을 오는 5월 중순까지 연기한다는 지침을 어제(3.19) 저녁 발표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일련의 강경조치를 시행한 가운데에도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선거 1차 투표를 예정대로 3.15(일) 전국 지자체 단위로 시행한 바 있다. 44.66%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전국 3만5천여 지자체에서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되었고, 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최종 당선을 확정한 지자체가 약 3만여 개로 집계된 바 있다

           ※ 협의회 홈페이지 1차 투표 관련기사(투표소 안전조치 등) 참조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03/view.do?nttId=12278&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022&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ion1=&option2=&option5=&pageIndex=1

 

1차 투표에서 이미 당선자를 낸 3만여 지자체의 집행부 구성이 5월로 연기됨에 따라 현임 집행부가 임기를 연장하여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과반 득표자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1주일 후 진행할예정이던 2차 결선 투표도 6월말로 연기된 상황이다.

 

2차 결선투표는 1차 투표 득표율 10%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보통 1주일 후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병 상황 악화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은 3.16(월) 저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적인 이동금지령과 함께 2차 결선 투표를 6월말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차 결선투표에서는 정당 연계 입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1차 당선자를 선출하지 못한 파리시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 입후보자들은 정치 성향이 유사한 입후보자와 연계하여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자 벌써부터 치열하게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작성 : 2020.3.20. 12:30 / 출처 : Les Echos, Le Parisien 등 일간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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