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7일부터 운전자가 담배를 피다가 꽁초를 밖으로 버리다가 적발되면 5점의 벌점을 받게 되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벌점부과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산불확산 우려로 불 피우는 게 금지되는 기간(Fire Ban)에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평상시보다 두 배인 10점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도 최고 11,000 달러(AUD)가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의 경우에도 담배꽁초를 도로나 그 인근에 무단 투기할 경우, 6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 피우는 게 금지되는 기간에는 벌금이 두 배가 된다.
뉴사우스웨일즈주(NSW)에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200명 이상이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투기하여 적발된 바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농촌지역화재진압서비스 연합회의 브라이언 멕도노우(Brian McDonough) 회장은 “부주의한 이런 행동은 산불진압요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로 산불의 발화를 없앨 수 있다고 환영하고 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는 뉴사우스웨일즈주 농촌지역화재진압서비스 핫라인으로 하면 된다.
(출처: Government News, 2019년 12월)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