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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로 결정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12-18

뉴저지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내년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16일 뉴저지주 상·하원 본회의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상원 찬성 24표 대 반대 16표, 하원 찬성 49표 반대 2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2년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표결 통과 과정은 아슬아슬했다. 상원은 추가 절차 없이 자동으로 주민투표지에 질문을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5분의 3)인 24표를 정확히 맞췄으며 하원은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1표 더 많이 나왔던 것.

만약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이 합법화를 승인하면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12번째 주가 된다. 한편,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부결된다면 뉴저지주는 이 안건에 대해 3년간 보류해야 한다.

내년 본선거에는 ‘대마초(Cannabis)’로 불리는 통제된 형태의 마리화나를 합법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승인하는가를 묻는 질문이 제시된다. 주민들이 이를 승인하면 대마초 합법화가 이뤄진다. 하지만 기호용 대마초는 21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만 허용되며,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구성될 주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도 감독한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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