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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담배 구입 허용 연령 상한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4-02

뉴욕주하원이 최근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뉴욕주 상원도 1일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등도 21세 미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뉴욕주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이미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처음 법안을 상정한 린다 로젠탈 주하원의원은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아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흡연과 건강과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 법안 지지자들 역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법적 나이를 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등학생들을 담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뉴욕시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1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됐다.

주 단위로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주에서 각각 지난 2016년에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렸다.

한편 미국 전역에서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태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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