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임금 체불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임금 체불은 직원의 임금을 훔치는 도둑과 같다며 앞으로 이런 고용주의 기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종업원 임금 체불이 계속될 경우 중범죄로 다스리지만 '계속될 경우'란 조항 때문에 검찰이 법원에서 기소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기소 과정을 검찰 측에 유리하도록 고치고 이와 관련된 처벌 수위도 올리겠다는 것.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노동국이 주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주 검찰 역시 임금 체불 관련 수사를 별도로 벌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바로 중범으로 간주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만 주 노동국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3만5000여 명에게 찾아준 돈은 3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25만여 명, 2억8000만 달러였다.
쿠오모 주지사가 추진하는 관련법 개정은 2019~2020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포함돼 의회에 전달된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1. 25>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