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공립 초등학교는 학교시간 중 휴대폰사용을 금지할 예정이고, NSW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의 금지 여부를 학교의 선택에 맡기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교내의 휴대폰의 비교육적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결과에 뒤따른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온라인 폭력, 학생간 부적절한 이미지 공유, 외부인의 약탈적 행위 및 불필요한 수업방해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고, 커뮤니티와 상의 후에 학교별로 다르게 결정을 하게 된다.
글래디스 베레직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총리는 ‘수업방해나 폭력은 학교에 늘 문제가 되어왔지만, 휴대폰은 학교, 선생님, 학부모 및 학생에게 또 다른 도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휴대폰이 수업을 보조할 수 있으면서 연령에 맞게 조절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롭 스토크스(Rob Stokes) 교육부장관도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학생들의 복지를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NSW 주정부 뉴스레터,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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