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노예법(Modern Slavery Act)」이 지난 11월에 상하원에서 가결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대에도 노예나 아동노동착취를 이용한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세계노동기구는 현재 2천1백만명 이상이 강제노동에 착취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그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수산물, 코코아, 면, 의류, 대마, 건설 및 성접대 등에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는 연매출 1억달러(AUD)가 넘는 모든 사업체와 기관은 사업운영 및 공급업체의 현대 노예에 대한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대중에서 공개가 되고, 정부와 기준을 충족하는 정부기관 역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안의 쟁점으로 남아 있는 벌칙과 독립적 감시 부분은 여전히 수정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실제로 뉴사우스웨일즈주(NSW)의 법안은 벌칙금을 부과하고 독립 감시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The Conversation,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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