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지
○ 뉴욕 주정부는 1월 26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적자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나소카운티(Nassau County)의 재정관리권을‘나소카운티임시재정청 (NIFA)’1)에 넘기도록 결정함
○ 2000년도에 도입된 ‘나소카운티임시재정법(Chapter 84 of the Laws of 2000)’에 의거 NIFA는 나소카운티가 $26억 가운데 예산의 1%($26백만)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면 공무원과의 임금협상 파기 권한 등 카운티 예산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Edward Mangano 나소카운티 장은 NIFA의 판단에 대해 2011년 나소카운티 예산균형은 올바르게 잡혀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NIFA의 개입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관찰 및 평가
○ 현재 NIFA에서는 나소카운티에게 2월 15일까지 예산을 다시 조정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준 상태임
○ 나소카운티예산이 NIFA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NIFA는 나소카운티
에 대한 금융비상 사태를 선포 할 것으로 추측됨
- 금융비상사태에 따른 몇 가지 대안들이 협의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동결과 재산세 증가가 가장 주목 받고있음
○ NIFA의 나소카운티 재정운영 개입은 균형예산이 달성될 때 까지 계속
될 예정이며, 그 기간은 맨가노 카운티장이 증세반대 정책을 NIFA의 요구에
따라 얼마나 변경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참고사항
○ 현재 나소카운티 예산적자 배경
- 2009년 선거운동 때 감세공약을 들고 나왔던 맨가노 카운티 장이 지난
해 재산세와 에너지 관련 세금을 줄이는 데 집중함으로 카운티 재정
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 나소카운티는 미국내 최고 부유층 지역중 하나로 주택소유주가
부담하는 재산세 평균이 1만1,500달러(2010년 기준)로 미국 전체에서 가
장 높은 수준임
※ 금년 나소카운티의 예산안의 경우에도 재정 적자규모는 $49백만
이며, 이는 법에 명시된 재정개입 기준의 2배에 달하고 있음(지금까지
누적된 재정적자:$343백만)
○ NIFA와 나소카운티의 관계
- 뉴욕 주정부는 지난 10년 전 나소카운티가 무절제한 재정지출로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하는 바람에 1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했고 그 후로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NIFA에 재정관리권을 행사토록 함
○ 한편, 현재 미국 지방정부의 상당수가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는 나소카운티 외에도 트로이카운티, 에리카운티 및 버팔로카운티가 뉴욕주정부로부터 재정운영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임
1) NIFA : Nassau County Interim Financ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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