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야자키현 조류 인풀루엔자 발생에 따른 동향
□ 발 생
○ 1차 사례 발생 : ‘11. 1. 22
- 방역조치개시 : 1. 22 9:50
- 방역조치종료 : 1. 24 17:30
○ 현재 7차 사례 발생 : `11. 2. 1
- 육용 닭 19만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채취한 7마리중 유전자
검사결과 2. 1 22:00경 H5亞형 조류인플루엔자 감염확인
(일본전역 10번째, 미야자키현 7번째 사례발생)
- 이후 사육가축 살처분(2.2 09:30), 발생장소 소독, 이동제한,
주변지역 소독포인트 설치 등 방역조치 개시
○ 살처분상황 : 2. 1까지 58만 마리 처분종료
□ 대응방침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한 특정가축전염방역지침」에
근거 당해농장의 사육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립, 이동제한
구역 설정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정확하게 실시
○ 이동제한 구역 내의 농장에는 신속하게 발생상황 확인검사 실시
○ 감염확대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주요도로
소독포인트 설치
○ 현과의 정확한 연계를 위해 정무3역이 현과 밀접히 연락
○ 감염상황, 감염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정확한 방역방침을 위해
농림수산성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
○ 살처분?소각매립 등 방역조치의 지원을 위해 동물검역소에서
「긴급지원팀」파견
○ 감염경로 구명을 위해 역학조사팀 파견
○ 全도도부현에 대해 조류독감의 조기발견 및 발견시 조기통보
철저
□ 생산자 지원대책
○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조금
- 살처분 가축 : 평가액의 1/3
- 유사 감염가축의 살처분 : 평가액의 4/5
- 소각?매각물품에 대한 보조 : 평가액의 4/5
○ 사체?물품의 소각 또는 매립비용
- 도도부현이 소각매립 실시 : 국가 1/2, 현 부담분은 특별교부세
○ 경영재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1. 경영재개자금
- 대상 : 사료비, 병아리 구입비, 노무비 등
- 한도액 : 개인 2천만 엔, 법인 8천만 엔
- 이율 : 1.375%(11. 1.24 현재)
2. 농림어업 Safety Net 자금
- 대상 : 경영유지, 안정에 필요한 자금
- 한도액 : 연간 경영비의 3개월분 또는 3백만 엔
- 이율 : 0.75% ~ 0.95%(11. 1.24 현재)
〈農林水産省, 요미우리新聞 1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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