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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공공부문 가정 폭력 휴가 2배로 상향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9-26

<연간 20일 사용 가능, 비정규직까지 적용 확대>

 

호주 NSW(New South Wales)주 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가정 폭력 휴가(Domestic Violence Leave)10일에서 20일로 2배로 늘리고 비정규직 직원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가정 폭력의 피해자나 생존자인 가족 또는 세대 구성원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근로자는 간병 휴가 외에 연간 20일의 별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됨.

 

이러한 시책 변화는 노동조합, 정부 고용주 및 가정 폭력 전문가와의 논의에 따른 것으로, Natalie Ward 주 여성안전장관은 NSW주의 최대 고용주로서 근로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과 비밀유지를 제공하는 것이 주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함.

 

NSW 노동조합의 성 평등 담당관 Karen Willis는 성명을 통해 유급 가정 폭력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권리 부여 이상의 문화를 바꾸는 것으로 시드니 기차 파업 등을 통해 꾸준히 캠페인을 벌인 결과라고 자평함.

 

이번 조치는 내년 8월까지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호주 근로자가 10일의 유급 가정 폭력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정부의 정책보다 앞선 것으로 이 경우 대상자는 130만 명에서 1,1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임.

 

한편, 현재 모든 호주 근로자는 전국 고용기준에 따라 매년 5일의 무급 가정 폭력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

 


출처 : The Canberra Times (2022. 9. 23.)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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