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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인 연금 등 각종 복지수당 대폭 인상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9-08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급등에 따른 인상 요인 반영>

 

호주 연방정부는 오는 920일부터 거의 500만 명의 호주인이 대상이 되는 각종 복지수당을 근래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나, 금리 인상과 물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생활비 급등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임.

 

노인 연금의 경우 2주당 독신은 38.90달러, 부부는 1인당 29.40달러가 인상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독신의 최대 연금 요율은 2주당 1,026.50달러, 부부는 1,547.60달러로 인상됨.

 

지난주 일자리 및 기술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노동력 부족 대응 조치로 고령자, 퇴역 군인 및 장애 연금 수급자는 기존 혜택을 잃지 않고 벌금 없이 연간 4,000달러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음.

 

이번 복지수당 인상은 수십 년 만에 맞이하는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 주 원인으로, 2주당 기준으로 구직 수당은 25.70달러가 인상된 677달러, 편부모 양육비는 35.20달러가 추가된 927.40달러, 임대료 보조금은 독신의 경우 5.80달러가 인상된 최대 151.60달러가 지급됨.

 

호주사회복지협의회 대표는 이번 조치로 구직 수당의 경우 하루 46달러에서 48달러로 12달러 미만의 인상에 불과하다며, 이는 빈곤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함.

 


출처 : ABC News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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