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의원의 해고 ! (2) / 리콜이란?
리콜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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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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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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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는?
- 유권자의 3분의1이상 찬성서명을 모집해야만 한다. 서명이 모집되면, 주민투표로
찬반여부를 묻고, 과반수 찬성으로 해고가 결정된다.
◇ 해고된 후에는?
- 새로운 수장, 의원을 선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재선거」이라고 불리며, 해고된
수장과 의원도 입후보 가능하다.
◇ 무엇 때문에?
- 주민을 대표한 수장과 의원이, 주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일을 하거나, 이상한 언행을
했을때, 「이대로는 안돼..」라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주민들의
「레드카드」인 것이다.
- 우리들은 선거로 뽑은 수장과 의원에게 완전히 맡겨놓은 것이아니고, 대신 임무를
맡긴 것이기에 항시 체크가 필요한 것이다.
○ 주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도 잘 알려진 것이 선거이며, 직접청구권은 리콜, 해산청구(解散請求)등이
있다.
○ 직접청구를 할때에는, 정해진 인원수의 서명을 모집해야 한다.
○ 주민투표는 구체적인 정책에 찬반을 묻는 것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미군기지
이전등이 해당된다.
○ 직접청구권(直接請求?)에 해당되는 것
- 수장과 의원의 해직청구(리콜)
- 의회의 해산청구
- 조례의 제정과 개발의 청구
- 감사청구(監査請求)(업무와 예산의 사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요구할 경우)
◇나고야시의 경우
○ 나고야시의 카와무라 타카시(河村たかし)시장은 가두연설에서 시의회의 해산의 필요성
을 호소했다 (2010년 8월 21일)
○ 배경은, 카와무라 시장과 시의회와의 대립이다. 시장은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
었지만, 주민서비스 저하를 걱정하는 의회와 대립하게 되었다. 시장 스스로 서명운동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힘을 빌려 시의회를 해산시킨 후, 선거에서 자신과 의견을 함께 하
는 입후보자를 응원하는 「시장파」의원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0. 11월호)
○ 나고야시장이 주도하고, 시장을 지원하는 단체가 의회해산 리콜 서명운동이 8월27일부
터 1개월간 진행되었다. 서명모집 결과 시 의회해산의 직접청구에 필요한 36만6천명
(유권자수의 약 5분의1)을 넘는 약 46만5천명을 시 선관위에 제출하였고, 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진 심사 기간 20일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1개월을 연장하여 심사하
였다.
○ 그 결과 약11만명이 모집기준(생년월일, 주소 등 심사의 엄격화)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무효처리 처리되었다.
○ 이로인하여 모집기준 1만2천명분의 서명자수가 부족하게되어 낙심한 상태였으나, 열람
기간을 통하여 약 3만2천명 시민이 이의신청서를 제출, 최종심사등 연장전에서 대역전
으로 무효에서 유효서명자수가 확정되어 올해 2월 6일 의회해산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마이니치 월간 2010.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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