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3월 1일부터 온라인게임 규제 실시
○ 중국 문화부는 최근 중국 부모들이 인터넷게임 운영회사에 간단한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미성년 자녀가 게임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정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 새 지침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신이 미성년자 자녀의 법적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인터넷게임 운영회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자녀의 인
터넷게임 사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부모는 자녀가 정해진 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게 정할 수 있으며 아예 게임을 못하도록 할 수도 있음
○ 네티즌이 4억명이 넘는 중국의 온라인게임 시장은 세계 최대로 2009
년말 기준 260억위안 규모로 추산됨.
중국의 대형 인터넷게임 이용자는 6931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10세~19세 이용자가 46.1%에 달함.
○ 중국 청소년 인터넷협회가 2010년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세~29세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14.1%인 2404만명이 인터넷 중독자로 추정되며, 중국 정부는 2010년 8월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실명등록을 의무화 하고 온라인게임 업체에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등 대책을 내어놓았음.
(廣州日報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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