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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공무원 협약체결권 부여(총무성 안)발표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11-06-07

지방공무원제도>「협약체결권부여 총무성이 개혁 원안 공개

?日新聞 66()1956分配信

 

 총무성(중앙부처)은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을 노사교섭으로 결정하는 협약 체결권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제도개혁 원안을 수렴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에게 협약체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인사원을 폐지할 국가공무원제도개혁 관련 4법안을 63일에 내각결정했었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었다.

 지방공무원의 급여는 도도부현(광역) 등의 인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례로 결정한다. 원안은 지방공무원에게 협약체결권을 인정하여 노사교섭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인사위원회의 권고제도는 폐지한다. 지방공무원 급여수준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인사위원회가 수행하는 민간급여수준조사는 누가 실시하는지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상사와 부하간에 대립이 생겨, 지휘계통이 혼란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 소방직 공무원의 단결권에 대해서는 부여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면서 필요한 검토를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게재자 주: 다른 신문사 기사를 읽으면 이번 총무성 개혁안 작성 시, 전국지사회 등 지방정부조직이나 노동조합 그리고 소방관계자에게 의견 청취를 총무성에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총무성 원안을 앞으로 내각에서 결정하고 내각 제출법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현 국회에서 이 내용과 연동하는 "국가공무원제도개혁 관련법안"도 통과될지 불투명하므로 가결 가능성이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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