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海道 유바리(夕張)市, 일본 최초의 재정재생단체
□ 재정재생단체
○ 자치단체 재정건전화法에 근거하여 실질적자 비율 등의 재정
지표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악화되어, 파탄상태로 인정되는
지자체. 악화요인의 분석 및 적자해소에 걸리는 기간 등을 명시
한 재정재생계획을 책정하도록 의무화. 국가의 관리하에 놓이며
계획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총무성의 권고를 받게 됨
□ 현 황
○ ‘09. 10월 총무성이 ’08년도 결산을 대상으로 재정악화도의 첫
판정으로 12道府縣의 21市町村을 파탄위험이 있어 건전화계획
책정이 의무화를 요하는 단체로서 집계결과 발표
○ '10. 3. 2 유바리시 의회에서 ‘2026년까지 적자 322억엔의 해소
를 위한 재정재생계획 가결, 결정
- 17년간 322억엔의 적자해소계획 결정
□ 재생계획
○ 세입면
- 세율의 개정으로 증세, 쓰레기처리 유료화 및 각종 시설사용료
등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정
○ 세출면
- 직원 대대적 삭감
? ‘06. 4월 309명 ⇒ ’09년 4월 147명(△47.5%)
- 지속적인 직원 정리
? 더불어 급여에서도 전국 지자체 최저수준 유지
? 일반직, 특수직 직원의 각종 수당 등을 직급에 따라 삭감
- 보수삭감 현황
(단위 : %)
구 분 |
시 장 |
부시장 |
교육장 |
일반직 |
2006년 |
△50 |
△40 |
△25 |
△15 |
2007년 |
△75 |
△70 |
△66 |
|
? 시장보수 374만엔(전국 최저)
? 의원수 18명 ⇒ 9명으로 축소(보수 57% 삭감)
○ 공공시설의 대폭적인 통폐합 및 소요경비의 최소 계상
- 市 보유 관광시설 31시설 中 29시설 ⇒ 위탁, 매각, 폐지 결정
- 공중화장실(7곳 중 5곳), 도서관 등 각종 시설의 폐지
○ 시민부담의 증가
- 주민세 개인균등할 3,000엔 ⇒ 3,500엔
- 경자동차세, 현행 세율의 1.5배 증액
- 입장세 150엔 신설 및 시설사용료 5할 增
- 하수도사용료 10㎥당 1,470엔 ⇒ 2,440엔
※ 부담 증가로 ‘06 ~ ’07년간 인구 1할 가까이 전출
○ 시립진료소 개축, 시영주택개편, 분뇨처리장 건설 등 74개 신규
사업책정으로 지역재생 목표
《유바리市》
○ 1881년 석탄발견으로 일본에서도 유수의 석탄도시로 발전. 전성
기에는 24개소의 탄광이 있었으나 ‘90년에 모두 없어졌고 인구도
12만명에서 ’09년 12월말 현재 1만1천여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 인구
가 적은 도시. 폐광 후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많은 관광 시설을 건
설, 관광객을 유치하려 하였으나 부채의 증가로 ‘07. 3월 재정재건단
체로 지정되어 사실상 재정파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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