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커플에게도 법적 보호를…아이치현, 정부에 제도 요청…국내 저출산 대책에도 일석
23. 7. 19(수) 요미리신문
사실혼 커플에게도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등 혼인에 준한 법적 보호를 주는 제도의 창설을 아이치 현이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8월에도 법무성 등에 요청을 실시할 방침. 도시지역을 안고 있으면서도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아이치현은, 같은 제도를 가지는 구미제국의 출산율이 일본보다도 높은 것에 주목. 사실혼 커플의 법적 보호에 의해, 국내의 저출산 대책에 일석을 던지고 싶은 생각이다.
아이치현에 따르면 사실혼 커플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단독 친권이 되는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한편 신생아의 약 60%가 혼외자인 프랑스에서는 사실혼에서도 혼인과 같은 부모와 자녀관계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79로 일본의 1·33을 웃돌고 있으며, 같은 제도가 있는 스웨덴도 1·66, 미국 1·64로 나타났다.
현은, ①사실혼에서도 자녀의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등 혼인에 준하는 등록 제도를 창설해, 민법 개정 등 필요한 법 정비를 실시하는 ②출생신고의 적출, 비적출의 기재 폐지 등 혼외자 차별로 이어지는 법제도의 재검토 ③사실혼 파트너의 수술에의 동의 등 사회 관행에 대해 관계자의 이해 촉진에 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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