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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 옹호· 존중 다짐-´중국특색사회주의법체제 백서´발표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1-11-11

  중국은 27일 '중국특색의 법체제 백서'를 발표, 중국이 인권을 옹호하고 존중하고 있으며, 중국헌법은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백서'는 또 중국은 인권보호를 위해 일련의 법률과 규정을 마련, 비교적 완전한 법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또 시민의 생존과 발전권, 개인적 권리와 재산권, 종교· 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또 중국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 개인도 어떤 종교를 믿으라거나 믿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백서'를 강조했다.

 

  '백서'는 현재 중국에서는 각종 종교를 믿는 신도가 1억명 이상 있으며, 국가는 이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 (2011년 10월 29일~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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