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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의 낮은 인지도로 부심하는 일본

작성자박종록 작성일2010-08-23

자전거보험의 낮은 인지도로 부심하는 일본


자전거와 보행자간의 사고가 10년간 3.7배 증가, 자전거측의 고액배상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험의 관심이 아주 낮은데다 손해보험각사가 3월까지 ‘자전거 종합보험’ 판매를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시청 소관 일본교통관리기술협회가 교부하는 TS마크에 따른 싼가격의 자전거보험 가입율이 현재 2%대. 일본교통안전협회가 05년 약 900명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보험가입’은 16.5%, ‘보험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한 수가 54.9%. 

  ? TS마크 : 재단법인?일본교통관리기술협회가 경시청의 지도로

                 자전거안전대책의 일환으로 79년도부터 교부 시작

                 협회의 검정에 합격한 자전거안전정비사(현재 약

                 6만명)가 자전거점에서 점검?정비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자전거에 부착. Traffic Safety의 두문자


자전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강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대상 외. 자전거 차도주행 법규를 엄격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07년 이래 보행자를 친 자전거측에 대해 고액배상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전거가 보험미가입으로 해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을 통한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자전거측에 고액배상을 명한 주요 판결

판 결

배상명령액

사고개요

동경고법

07년 3월

567만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50대 남성 자전거가 60대 여성 충돌

동경지법

07년 4월

5438만엔

신호를 무시한 30대 남성의 자전거가 횡단보도

보행중인 여성 충돌, 사망

오사카지법

07년 7월

3000만엔

가로등 없는 보도에서 보행중인 60대 남성과   충돌, 사망

고베지법

09년 3월

1239만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중인 여성 충돌

손보사는 80년대부터 자전거종합보험 판매를 개시, 자전거에 탄 본인이 사상하거나 타인을 사상 또는 물건을 파손했을 때 모두 보상.

연 3000엔 보험료로 최고 2000만엔 대인사고보상이 표준이었으나

05년 이후 보험상품 간소화로 자전거종합보험도 정리대상이 되어 금년 3월까지 발매 중지. 현재는 자전거사고나 그 이외를 포함 타인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한 경우 배상하는 ‘개인배상책임보험’을 화재보험 등에 특약하도록 권장. 현재는 학교 등 단체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거나 생활협동조합연합회원 대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


한편, 일본교통관리기술협회는 자전거점에서 구입 또는 점검, 정비시 1000엔 ~ 2000엔 정도의 수수료로 ‘TS마크(유효기간 1년)’를 자전거에 부착, 대인배상으로 최고 2000만엔을 보상하는 보험제도를 전개하고 있으나 09년도 TS마크 교부건수는 약 141만 건으로 08년도 전국 자전거 보유대수 약 6910만대의 약 2%에 지나지 않음.


(마이니치新聞 발췌 8.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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