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에 이어 호주에서 2번째로 입법 추진>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주 Annastacia Palaszczuk 총리는 나치 하켄크로츠(Hakenkreuz) 및 기타 증오 상징을 금지할 계획으로 이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이로써 퀸즐랜드주는 빅토리아주에 이어 호주 내에서 증오 상징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는 두 번째 관할 구역이 될 전망임.
Palaszczuk 총리는 임박한 법안이 나치즘의 ‘악’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 브리즈번 유대교 회당 근처에서 나치 깃발이 휘날리거나 기차 객차에 나치 상징이 낙서되어 있는 등 주 전역에 걸쳐 나치 상징과 슬로건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함.
다만 주 정부는 이 법안에 힌두교, 불교 등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적 의미의 만(卍)자를 표시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며, 교육 목적을 위한 예외도 허용할 방침임.
법안이 발효되면 증오 상징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사람들은 2만 2천 달러의 벌금과 12개월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빅토리아주가 하켄크로츠만 금지하는데 반해 퀸즐랜드주는 더 많은 혐오 기호를 금지할 가능성도 있음.
출처 : News.com.au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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