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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임대료 상한제 위반 임대주 범칙금 부과

작성자김형진 소속기관프랑스 작성일2023-07-21

파리시, 임대료 상한제 위반 임대주 범칙금 부과 조치



파리시는 임대료 상한제를 위반하는 임대주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온 임대료 상한제도는 파리 시내 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모든 신규 임대계약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 면적, 건설 시기, 가구 유무 등 제반 요소를 반영하여 m2 기준임대료를 구역별로 책정하고 여기에 일정 비율만큼 상한액(+20%)과 하한액(-30%)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그 동안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에 그쳐 왔으나 시정치 않는 임대주에 대해 최대 5천유로까지, 부동산 법인의 경우 15,000유로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파리시 관계부서가 취약층 주거 관련 민간기구인 아베-피에르 재단의 협조를 얻어 20231월부터 진행해 온 위반사례 검색에 따르면 총 937건이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가운데 약 130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2차례의 권고 서한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24건의 임대주에 대해 지난 717일 최고장을 발송했다.

임대료 상한액 초과분은 평균 126유로/월로 집계되었고, 원룸 형식의 스튜디오가 전체 위반사례의 51%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파리시 20개 구 가운데 11(12%)18(11%), 15(9%)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출처 : 일간 Le Parisien2023717일자 기사 

https://www.leparisien.fr/immobilier/encadrement-des-loyers-a-paris-les-premieres-amendes-viennent-de-tomber-17-07-2023-MI5KNWT2BRB3BIQCGS5Q26QFEU.php?ts=168992719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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