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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 <회사법>, 7월부터 시행 예정

작성자이미선 소속기관중국 작성일2024-01-04

중국 新 <회사법>, 7월부터 시행 예정


ㅇ 2023.12.29(금) 개최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시 <회사법> 개정버전이 채택됨에 따라, 신 

   <회사법>이 오는 7.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 ’94년부터 시행된 <회사법>은 지난 30년간 총 4차례의 수정·보완 및 금번 포함 총 2차례의 전면 개정(’05년 이후 전면

      개정은 처음)이 있었음. 


ㅇ 회사법에서 말하는 회사는 중국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의미하며, △회사 조직과 행위의 규범화, △회

   사, 주주, 근로자, 채권자의 권익 보호, △중국 특색의 현대적인 기업제도 최적화,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동 

   법이 제정됨.


  - 동 법은 △총칙, △회사 등록, △유한책임회사 설립과 조직, △유한책임회사 지분양도, △주식회사 설립과 조직, △주식

    회사 주식발행 및 양도, △정부 출연회사 조직에 관한 특별규정,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의 자격과 의무, △회사채, 

    △기업재무 및 회계, △기업합병, 분할, 증자, 자본감소, △해산 및 청산, △외국회사 지점, △법적 책임, △부칙 등 총 

    15장으로 구성됨.


ㅇ 개정 버전에는 △회사 자본제도 최적화, △회사 거버넌스 최적화, △주주 권리 보호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 (회사 자본제도 최적화)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

    정하 출자기간에 대한 특별규정을 설정할 수 있음. 주식회사 발기인은 회사 설립 전, 인수 주식 전액을 납입해야 함.


  - (회사 거버넌스 최적화) 근로자가 회사의 민주적인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근로자 대표를 두어야 하며, 이 외에도 이사회 구성원 중 근로자 대표를 포함해야 함.


  - (주주 권리 보호 강화) 주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주주의 자료 접근 범위를 확대해야 함.


(자료원 : 2023.1.2, 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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